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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마셔라"…경찰 제지에도 차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30대 남성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2.14 20:04
수정 2023.12.14 20:04

경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흡입

아산화질소, 환각 증상 일으켜 '웃음가스'로 불려…흡입 목적 소지 및 판매 금지

경찰청ⓒ데일리안DB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내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자 A씨가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A씨는 흡입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스통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마시고 있던 가스는 아산화질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며 이른바 ‘웃음가스’로도 불린다. 다만 현행법상 환각물질로 분류돼 흡입 등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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