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시간에 100만원'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집중 점검
입력 2023.12.11 13:36
수정 2023.12.11 15:20
교육부, 내년 2월까지 불법 교습비 단속…불법 입시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피해 예방 목적
전화·온라인으로 현장교사 중심 '공공 입시상담' 제공…대학 입시 및 성적 산출 서비스도 제공
대입 상담 센터 예산 올해 27억→내년 45억 확대…상담교사단 확충 및 진학 자료 개발 지원
교육부가 대입 정시모집 입시 컨설팅과 관련한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고액 입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지정했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더 낮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인 셈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 역시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1600-1615)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 지도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지원한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교육부는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상담 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 상담교사단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을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