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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불법 체류 관리 인력 보강…111명 대규모 증원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11 09:15 수정 2023.12.11 09:15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게재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 발맞춰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나

구치소·교도소 수용동 증축에 따라 교대근무 인력도 증원할 계획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 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증가하는 사증(비자)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증원된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증원 안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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