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고 손님 얼굴 골절…"앞으로 나가지 말라" 외친 캐디는 '무죄'
입력 2023.12.11 08:51
수정 2023.12.11 08:51
피고인, 2021년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중 사고방지 의무 소홀로 기소
1심 "피해자, 캐디 경고 듣지 않아…주의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주의 준 사실 충분히 인정…무죄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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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플레이어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보조원(캐디)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4)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북 영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8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성 B씨(46) 등 4명이 진행하는 골프 경기의 캐디로 배정됐다.
당시 11번 홀에서 B씨의 일행인 C씨가 친공이 빗맞으면서 약 25~40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강타, 전치 3주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A씨는 B씨 등이 뒤로 물러나도록 하거나 C씨를 제지하는 등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플레이어는 수사기관에 "A씨가 '사장님 볼 칩니다. 볼 보세요'라고 큰소리로 여러 번 외쳤다"며 "골프 시작 후 B씨 등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 '공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다들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일행들도 상당한 실력의 골퍼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플레이어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주의를 듣지 않았다.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주의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