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허위진술' 드러난 안형준 사장은 사퇴하라"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2.09 18:37
수정 2024.01.04 02:20
MBC노동조합(제3노조), 9일 성명 발표
검찰이 안형준 MBC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일부 좌파매체는 안형준 사장이 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발당한 것처럼 보도했다. 과연 그랬을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안형준 사장은 'CJ ENM 감사부서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CJ ENM은 지난 2016년 자기 회사 곽 모 PD의 납품업체 주식 수수 비리를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형준이 그 주식은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징계를 무산시켰다.
구체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CJ ENM에서 MBC 감사국에 여러 차례 안형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이 안형준의 행동을 감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안형준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안형준의 행동을 '위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납득할 수 없다. MBC노조는 오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에 항고했다. 안형준의 허위진술과 이로 인한 CJ ENM 감사 중단이 과연 업무방해가 될 수 없는지 새로운 형법 해석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안형준 사장에게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배임수재 혐의를 숨겨준 안형준의 행위가 모두 밝혀졌다.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는 별도로 안형준의 부도덕성과 그를 공영방송 MBC 사장으로 뽑은 행위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다못해 언론노조 MBC본부도 안형준 사장의 의혹들 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사장으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지난 2월 말 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 내용이다. "주식 차명 소유 의혹부터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개인적 비위 등 안형준 신임 사장을 둘러싼 의혹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무엇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공영방송 MBC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을 만한 내용들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또 이렇게 지적했다 "MBC의 수장에게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한 회사의 대표를 떠나 시청자들의 신뢰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사장의 법적 도덕적 흠결은 구성원은 물론 MBC를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외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번에 확인된 안형준 사장의 부당한 처신은 그가 MBC 사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드러냈다. 언론노조가 이제 와 말을 바꿔 안 사장을 비호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도덕적 흠결로 시청자의 신뢰를 떨어뜨린 안형준 사장은 이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안형준의 비리 의혹들을 모두 알면서도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MBC의 도덕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
두 사람 모두 MBC 구성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
2023년 12월 8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