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퇴사일 21일 이후 22일에도 기사 쓴 기자…MBC, 퇴사일 조작했나?"
입력 2023.12.03 16:08
수정 2024.01.04 02:21
MBC노동조합(제3노조), 3일 성명 발표

장모 기자는 11월 21일 밤 23시 47분에 『북한, 석 달 만에 재발사..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제목의 단신기사를 써서 출고하였다.그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 41분경에는 기사를 수정해 출고하였다. 22일에도 근무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의원퇴직이 결정되어 의원퇴직 발령이 회사게시판에 게시된 날은 27일이었고 퇴직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고 적었다. 22일에 근무한 사람이 21일자로 퇴직처리된 것이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때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퇴직희망일 1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로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일 사직원을 내고 27일 사표수리를 하는 것도 취업규칙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보통은 직원이 사표를 내면 본인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 사표수리를 유보할 수 있다. 이는 사표수리일을 뒤로 미루는 것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6일 앞당겨졌다.
왜 사표수리일이 취업규칙과 통상적인 관례를 어겨 뒤로 거슬러 소급되었을까?

회사에서는 경영본부장의 지시로 서울의소리 방송일에 맞춰 허겁지겁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표의 수리 효력을 21일로 소급시켰다는 말이 무성하다.
경영본부에서는 과거 사례도 찾아내 2018년 김세의 기자의 사표 수리가 소급처리되었다는 전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기자의 경우 사표수리를 소급적용해 회사의 월급이 한 푼이라도 덜 나가게 하기위해소급처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장 기자의 경우 반대로 서울의소리 방송을 올해 6월부터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장 기자가 MBC 기자의 신분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표수리를 소급적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 기자가 회사의 허락도 없이 서울의소리와 공조해 취재해오는 것을 담당 부장은 언제부터 알았던 것인가?
장 기자가 회사 취재비를 법인카드로 쓰면서 이러한 일들을 회사의 허락 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은 몰랐던 것인가?
영부인 불법 함정취재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3.12.3
MBC노동조합 (제3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