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과정서 시비 붙자…"내려라, 죽인다" 어린 자녀 태운 女운전자 협박
입력 2023.12.08 14:28
수정 2023.12.08 14:28
피고인, 지난 7월 도로서 차선 변경하다 피해자와 시비…운전석 창문 치며 욕설하고 협박
재판부 "도로 한복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동승한 자녀들 큰 공포감 겪어"
"이미 7회 처벌 전력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폭력 성향 다분하고 재범 우려"
서울서부지법.ⓒ뉴시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어린 자녀들을 태운 여성 운전자를 욕설·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권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7시27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이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권씨는 이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치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내려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권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씨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권씨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이씨에게 폭언을 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권씨의 범행으로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는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권씨는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력 전과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권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내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 및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권씨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