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재고소장 접수되면…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하명수사, 재수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286]
입력 2023.12.01 05:07
수정 2023.12.01 10:27
법조계 "송철호·황운하 실형 받았는데…상부에 있는 조국·임종석 모를 리 없어"
"문재인 친구 송철호 시장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한 사건…당연히 문재인도 수사 대상 됐어야"
"울산사건 재판 오랜 기간 진행되며 관련 증거 다수 나와…검찰이 증거 다시 살펴야"
"검찰, 재기수사 명령 여부 빨리 결정해야…문재인 정부 때 수사 착수해 소극적이었을 것"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실형을 받았는데, 상부에 있던 조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다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사건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전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15명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지난 달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추가로 연루된 인물들이 있으나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고소나 고발 사건의 경우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제출하지 못했던 주장 등이 생기면 재고소가 가능하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이 앞서 언급한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다"며 "형사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재고소장이 접수된다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경위가 무엇이느냐'라며 조사할 텐데, 이들이 '내가 알아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이들이 속했던 조직이 상하 지위 관계가 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시스템이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기소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실형을 받았으니,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정황은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만큼, 이를 넘어서야 기존 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되며 관련 증거가 다수 나왔을 테니 검찰이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1심 판결문과 재판 기록 등을 다시 볼 것이다. 최대한 빨리 살펴본 후 재기수사 명령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착수한 사건이기에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항소는 대게 90% 이상 비율로 기각되는 편이기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유죄취지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며 "특히 이분들은 1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1심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그런 적 없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되레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도록 한 사건이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진작에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