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이광철 재수사 여부 신속히 결정하라"
입력 2023.12.05 14:53
수정 2023.12.05 14:53
서울고검 형사부, 판결문·증인 신문 조서 포함 수사 기록 검토 작업 착수
대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 여부 검토하라" 지시…총장 의중 반영
임종석은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재수사 여부' 결정엔 시간 걸릴 듯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문해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백 전 비서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하는 구조다.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하달한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역할이 모호해 기소가 되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조 전 수석이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판결문에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돼 재수사 여부 결정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당시 수사로 좌천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산하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