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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애가 술집서 일해야 손님 많을 텐데"…후배 성희롱 파출소 팀장, 징계 적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05 08:40
수정 2023.12.05 08:42

춘천지법, 정직 경찰관이 강원경찰청장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성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노래 가사 언급

정직 1개월 징계받자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강원경찰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주는 발언…정직 1개월 처분 적법"

경찰청ⓒ데일리안DB

후배 경찰관을 향해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말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내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언급했다.


또 그는 비슷한 시기 B씨에게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말하거나 같은해 10월 피의자 신분 신체 수색과 관련한 대화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 역시 그 자체만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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