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중에 또 필로폰 사려던 남성, 징역 4년
입력 2023.12.03 12:41
수정 2023.12.03 12:41
재판부 "동종 버행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않고 재범"
"다량 필로폰 수수하고 시도하고…집유 기간에 범행한 점 고려"
법원 ⓒ연합뉴스
3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 재판 중에 다량의 필로폰을 사려고 하다가 다른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 동구의 한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 인근 화단에서 필로폰 49.72g을 수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찾으려고 현장에 갔으나 결국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 노숙인이 필로폰이 든 수상한 지퍼백을 발견해 철도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뒤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미 2022년 12월 8일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던지기 수법과 관련한 필로폰 수거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잃어버린 은행 체크카드 등을 찾으러 현장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마약류 투약 범행에 관해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건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범행을 자제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 투약에 더해 대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시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