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결단 내린 이동관…방통위도 최악은 피했다(종합)
입력 2023.12.01 16:43
수정 2023.12.01 16:43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리 1인 체제 전환
사퇴로 신임 위원장 선임까지 약 한달 소요
YTN 출자자변경·방송국 재허가건 '올스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된 지 95일 만에 다시 방통위가 업무 정지된 것이다. 다만 이동관 전 위원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사퇴한 만큼 당초 예상보다 방통위 업무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2항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적혀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추가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전까지 방통위 주요 안건의 의결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전체회의 구성 요건을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이상인 직무 대리 체제에서는 정족 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만큼 1인 체제 위원회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합의체 기관에서 1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 업무는 굵직한 과제들이 쌓여있는 상태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건부터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건도 있다. 또 방통위가 추진해 온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현안 검토도 멈추게된다.
한편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과정에 대해 "구두로 했고 인사혁신처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 다만 (수용) 결정은 오늘 하신 것이고, 인사권자의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