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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입던 속옷 보내며 성적 학대한 변호사…항소했다가 오히려 형 늘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01 08:58
수정 2023.12.01 08:58

법원,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

재판부 "죄질 무겁고 피고인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 끼쳐"

피고인, 2심 판결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법원 ⓒ연합뉴스

여자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서 양 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며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양 씨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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