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못 참고'…대리기사 불러 놓고 10m 운전, 벌금 700만원
입력 2023.11.30 08:59
수정 2023.11.30 09:01
피고인, 식당 주차장서 10m 음주운전…대리 운전기사 기다리던 중 차 옮기려고 운전
재판부 "음주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짧은 거리 운전했고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 5년 경과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연합뉴스
대리기사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를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9월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했다.
A씨는 2018년 5월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