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27개 시군 아파트 단지 454개소 휴게시설 개선
입력 2023.11.29 09:41
수정 2023.11.29 09:47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 완료. 연말까지 122개소 추가해 총 454개소 개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한 것을 비롯, 연말까지 122개소를 추가해 모두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게시설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예산을 확보하고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와 관리사무소의 행정운영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양시 문촌마을15단지아파트는 입주자회의실 공간을 나눠 휴게시설을 만들었고,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입주민 복리시설을, 김포시 진흥흥화아파트는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 운동시설을 용도변경해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 45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된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휴게시설 신설(62개소) △시설개선, 비품구입 등 개보수(182개소)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56개소) 등 장소 이전(총 88개소)까지 총 332개소를 개선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122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건축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