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험사에도 준법감시인 의무 비율 규제 도입된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11.28 16:53
수정 2023.11.28 16:58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책 마련

현장 점검도 매년 1회 정례화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 의무 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는 보험사에서도 고객들의 보험료와 대출금을 유용하는 금융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그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권 전반적으로 체계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다.


28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 담당 인력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내부통제 수준도 은행권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거금의 횡령 사고가 드러나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준법감시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은행은 이 비율이 0.4%를 넘겨야 하고 임직원 1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은 0.6%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로 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사고예방 대책 등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가 2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금융감독원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41개 국내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들과 만나 다음해 상반기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은행처럼 고객이 돈을 맡아두는 수신 기능이 없는 보험사에서도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0건의 금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고객의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 위주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점검한 결과,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은행권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 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 관련 질타를 받은 만큼,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업권 전반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련의 금융사고를 교훈 삼아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