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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고액·상습체납자 562명 재산추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11.28 12:01
수정 2023.11.28 12:01

BJ·가상자산 재산은닉 체납자 등

상반기 1조5457억원 징수·확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유명 유튜버와 BJ·인플루언서 등 고액·상습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 유형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합 경우 ▲위장 이혼한 전(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남자 등이다.


사례를 보면 음식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유명 유튜버 A 씨는 해마다 5~10억원 상당 광고 수익을 거두면서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기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 차(벤틀리)와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사례. ⓒ국세청

휴대전화 판매업자 C 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8개월 이상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237명)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했다.


유튜브 등 1인 방송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신조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25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제징수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체납자와 동거가족 재산·소득 변동 명세와 외부 기관 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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