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1.28 10:01
수정 2023.11.28 10:01
근무 시간 면제제도 시행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 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 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 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