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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1.28 10:01
수정 2023.11.28 10:01

근무 시간 면제제도 시행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 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 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 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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