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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혐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입력 2023.11.23 19:42
수정 2023.11.23 20:12

1심 무죄에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벌금 300만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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