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법·방송법 거부권 전망에 홍익표 "국민거부 선전포고"
입력 2023.11.21 10:55
수정 2023.11.21 11:01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국회 본회의 통과
尹대통령, 이달 말 재의요구권 행사 할듯
홍익표 "국민수준 얕잡아봐…오만함 가득"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달 말쯤 행사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 거부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이 설령 불법파업이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노동계 등은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자의 파업권을 침해해왔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악법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했다"며 "폭력과 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YTN·연합뉴스TV)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다.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노조법·방송법)을 수용해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