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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최후 진술 주목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3.11.17 12:25 수정 2023.11.17 13: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14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삼성 경영진 10명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정회계법인 임원 2명도 모두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이미 경험한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키워 양 사를 합병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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