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한우가 먹고 싶어서..." 대형마트서 110만원어치 훔친 50대 부부
입력 2023.11.16 08:58
수정 2023.11.16 09:01
법원, 특수절도 혐의 기소 50대 부부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0대 부부, 올해 1월 대형마트 정육코너서 '1등급 한우 등심' 포함 고기팩 18개 훔친 혐의
재판부 "피고인들,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소유예 처분…생활고 범행 고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한우를 먹겠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에서 절도 계획을 세운 뒤 실제로 110만원어치를 훔친 5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마트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에는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팩 10개를 훔쳤다.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검정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다. 이후 다른 상품을 계산하며 고기팩을 몰래 들고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