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동훈 탄핵설…총선 '발 묶기' 의도인가
입력 2023.11.10 14:45
수정 2023.11.10 14:51
국회 탄핵안 가결 자체로 직무정지 효과
與 "민주, 총선 계산에 방통위 마비 기도"
같은 맥락서 '한동훈 12월 탄핵설' 솔솔
총선 국면서 韓 완전 봉쇄 효과 노리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게 없음에도 탄핵을 악용해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개혁을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같은 선상에서 한 장관을 탄핵으로 봉쇄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일단 막혔지만 민주당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진행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이날 철회했다. 72시간 내 표결을 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를 철회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3개월도 안 된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한 건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성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이 위원장 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특히 다음 수순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전부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왔고, 이번 이 위원장 탄핵 당론 확정에 앞서서도 상당수 민주당 측 인사들이 그 대상자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나를 비롯해 (탄핵)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며 "탄핵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 먼저 정한다는 건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가 위증교사라도 했느냐"며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문제는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총선 국면에서 한 장관의 발이 완전히 묶이게 된다는 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국무위원으로서 직무가 정지되며 사퇴 또한 불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석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만약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12월 말 정도가 적기일 것"이라며 "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100일 전 사퇴를 해야 하는데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총선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같은 시나리오를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전략통은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은 역풍을 맞겠지만 헌재 결과는 총선 이후 나올 공산이 크고, 한동훈이라는 중요한 옵션을 제거하는 효과는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역풍을 감수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