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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핵안 스스로 거둬들였나…72시간 경과 폐기시 '일사부재의' 우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3.11.10 14:26
수정 2023.11.10 14:35

탄핵소추안 처리, 전날 본회의서 불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이어가기로

민주당 지도부, 되레 與에 맹비난 가해

"이동관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 주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탄핵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날을 세우고,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에서는 전날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라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 본회의가 계속돼 탄핵안 표결 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며, 이 경우 민주당은 168석의 의석 우위로 이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함에 따라 법안만 처리하고 본회의가 종료(산회)돼,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의 당초 입장만 믿다가 '수 싸움'에서 밀린 형국이 됐다. 이에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철회, 이를 재추진하는 '역공'에 나선 것이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12일 오후로 아직 이틀의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의 '탄핵 자진 철회' 방침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건 '폐기'는 '부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굳이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음)'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선제 조치로도 보인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철회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란 가결 혹은 부결 등 결론이 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탄핵안) 철회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해당 탄핵안이 '철회 처리'된 것으로 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절차' 문제에서 '내용' 문제로 시선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만 해도 여당을 향해 "꼼수" "이동관 방탄국회"라는 십자포화도 퍼부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라며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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