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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즈벡 예금보험기구와 인력파견 합의서 체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3.11.06 15:02
수정 2023.11.06 15:02

차등보험료율제 등 자문업무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Abbosov Nodir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 의장이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예보 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6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기구(FBOKF)와 인력파견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지난 6월 체결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의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인력교류 실시' 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로 우즈베키스탄 예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예보직원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차등보험료율제, 예금보험기금 관리, 예금자보호한도 설정 등 우즈벡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TA) 등의 자문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한국 선진 예보제도를 우즈베키스탄에 전파하고,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 국내 금융기관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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