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블프·中광군제 등 짝퉁 집중단속
입력 2023.11.06 13:51
수정 2023.11.06 13:51
특송·우편·일반화물 검사 강화
관세청은 내달 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또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