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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운영' 용인시체육회, 시 감사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 적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11.03 09:32
수정 2023.11.03 09:32

시체육회 기관 경고…보조금 관리·정원 기준 미흡 등

별도 자체 특정감사 보조금·문화체육 등 7개 부문

용인특례시청사 알림석.ⓒ

용인특례시는 내부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용인시체육회에 대해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다수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체육회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이 감사에 적발됐고 시정을 요구받았다.


또한 체육회 사무국이 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있는 점,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해 정한 점,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직원 호봉 책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직원 호봉 책정을 부적정하게 해 과다 지급된 급여 2438만원,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 운행비 24만원 등을 환수하고 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하는 한편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자체 특정 감사를 진행, 25건의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즉각 개선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1억7526만원은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인허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통 분야, 위탁 사업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감사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했다.


A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할 수강료 수입금 중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 지출하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 지원금을 집행 불가한 강사 인센티브로 집행한 사항 등이다.


시는 담당 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실질적인 지도 점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해 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을 확인, 앞으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소화용수설비 주변 안전표지 미설치 및 주정차 단속 소홀’ 등 25건을 확인해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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