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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증가에 '리모델링 기준' 마련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11.01 09:40 수정 2023.11.01 12:31

2018년 수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화된 도시환경 반영

용인 관내 15년 이상 대상 단지 392…30년 이상도 36곳 달해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리모델링 적용은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 중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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