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은 '대마·향정', GD는 '마약'…혐의 따라 처벌 갈린다
입력 2023.10.28 12:37
수정 2023.10.28 18:33
마약류관리법,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3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어
오용 및 중독 위험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항목 구분…처벌 수위도 달라
경찰, 이선균·GD 어떤 마약 투약했는지 안밝혀…시약 검사 진행 예정
경찰 측 관계자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 변경될 수도 있어"
경찰이 배우 이선균(48) 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수사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 씨와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적용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 씨가 대마·향정, 권 씨가 마약으로 서로 다르다. 이는 경찰이 이 씨와 권 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묶어서 모두 '마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은 종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남용과 다른 마약 투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 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 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씨와 권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통상 마약사범을 수사할 때는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한 뒤 간이 검사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먼저 검사를 시도하며,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배우 이 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 씨와 권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29·여) 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