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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안형준 사장, 주식 명의신탁 제보자에게 '입막음'용 3백 만원 공여"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0.20 08:49 수정 2023.10.20 09:00

MBC노동조합(제3노조), 20일 성명 발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월 19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자료 열람 후 보충질의]


안 사장이 본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 2017년 12월 본 사건 제보자 측에 3백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라고 한 사실이 있죠? (권태선 이사장: 그렇습니다)


당시 MBC 측이 사실확인을 요청했던 CJ 측 감사인은 안 사장이 1원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야 해당 회사가 망했기 때문이지 안 망했으면 모르는 것이며 어쨌든 의도가 나쁜 거다"라고 말했죠? (예)


그럼에도 2017년 당시 MBC 감사국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열람을 하고도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안형준 사장에게 면죄부 줬고 그 배경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죠? 맞죠? (뭐 2017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안형준 사장은 사장 면접 직후에 이사회 면담 자리에서 주식 매매 계약서 등을 부인하면서 모르는 서류에 사인만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매매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전달했던 것이 확인되었죠? 맞죠? (예)


첫째, 안형준 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데다가 이를 사실상 무마하려는 입막음 목적으로 금품까지 지급한 셈이다.


둘째,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후 사업이 잘 안 돼서였지 처음부터 선한 의도였던 것은 아니다.


셋째, MBC 감사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당 사안을 사실상 덮어서 안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안 사장은 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 사장은 방문진이사회의 검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는 데 급급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문진이 이런 중대한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잘못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20일에 투서가 들어왔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이 공개로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날 의혹인데 의혹이 공개회의에서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사실이 아닐 경우 치명적인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이고요. 비공개 회의에서 만약에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질 거냐고 물었구요.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은 없었고, 이사님들의 다수결로 그날 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다음 날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방문진에서 이 사람을 특별감사를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민의힘에서도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했고, 특감 결과로서 자신이 했던 발언대로 차명 주식을 대신 보유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때 조사했던 차명 의혹이라는 것이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었고 업무방해 혐의는 있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 등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당장 업무방해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동반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태선 이사장) 저희 이사회에서도 유죄로 밝혀질 경우에는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고는 했습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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