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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코인거래소에 강제적 통제 권한 없어" [2023 국감]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10.17 15:15
수정 2023.10.17 15:18

국내 '버거코인' 무더기 상장 지적

"내년 제도화 이후 들여다 볼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가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나, 적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내년 7월부터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이 버거코인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관련) 1차 입법 이후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코인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 측의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요청 및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통 물량의 조장 내지는 어떤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게 있다면 확인 후 점검은 하겠다"면서도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조가 없으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발행시장과 관련해 상장, 상장폐지에 관련된 여러 심사들이 거래소 등에는 마련이 돼있는데 닥사 내지는 개별 거래소에도 그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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