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울시만 국정감사 받아야 하나, 의회폭거" 공무원노조 시위…오세훈, 공식반응 없어
입력 2023.10.16 10:29
수정 2023.10.16 10:39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16일 서울시 국감 열리는 서울시청 로비서 집회
"서울시 공무원들, 몇 달 전부터 격무에 시달리며 국감 준비…행정역량 낭비 심해"
"서울시는 정부의 행정기관 아닌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장, 임명직 아닌 선출직"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 권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자체 가운데 왜 서울시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의회 폭거"라고 비판하고 정치권에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의 시위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지부는 16일 서울시 국감이 열린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측은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국감 몇 달 전부터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행정역량이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서울시는 정부의 행정기관이 아닌 엄연한 지방자치단체"라며 "서울시장은 장관처럼 임명직이 아닌 서울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인데도 선출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 청사에 입장할 때 크게 함성을 지르며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감사의 대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감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