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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식당서 바지 내리고 냄비에 소변…징역 6개월 선고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0.14 10:12
수정 2023.10.14 11:16

재판부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고…죄질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고려하면 실형 선고 불가피"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취해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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