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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0.12 15:59
수정 2023.10.12 18:06

법원 "백현동-대장동 사건 병합 여부 및 병행 심리 여부는 미정"

검찰 "두 사건 모두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발생한 범행…병합 해야"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2일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부패 사건 전담인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할지, 따로 병행 심리할지는 향후 형사합의33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나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차지하게 한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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