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설하지 않도록 회유·압박"…'JMS 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남성 간부 2명 징역형
입력 2023.09.22 17:20
수정 2023.09.22 20:49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 알리자 회유한 혐의…'나는신이다' 출연 사실 알게되자 미행도
재판부 "신도들에게 성범죄 사실 발설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JMS남성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 씨와 B(3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외협력국장 A 씨는 2021년 9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신도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직원들을 보내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 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