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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범죄 아니다…'교권보호4법' 국회 통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9.21 18:06
수정 2023.09.21 18:09

교권보호4법,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교권보호 대책 촉구 2개월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복지법 17조가 금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냐

보호자가 교직원 인권 침해하는 행위 금지…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

교원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당해도…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안 돼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추모의 날 행사가 열려 참가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 관련 사건이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교권 보호 촉구 움직임이 일기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입법화를 요구해 온 내용이다.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생활지도를 놓고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이같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 직위해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권보호4법이 통과되는 모.ⓒ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의 경우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계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어려워진 학교 현장이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입법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동권리단체가 이를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칭찬스티커'를 주지 않아 자녀가 마음이 상했다며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거나 싸움하는 학생들을 말리다가 교사가 신체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경우 등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다양한 사례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이 앞으로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원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 안의 교육활동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상황을 모두 법과 고시에 담을 수 없으므로 교육 당국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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