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왜 MBC만 심의 연기 요청?
입력 2023.09.19 20:10
수정 2023.09.19 22:09
KBS 1TV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징금 부과' 의결
SBS 8 뉴스만 '문제없음'…MBC 뉴스데스크, 자료 확인 이유로 심의 연기 요청
MBC, 10월 5일 의견진술 예정…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가처분 신청 결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각 방송사들 의견 진술서 "균형 갖추려 노력…선거 영향 미치려는 고의성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방송 4사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의 'SBS 8 뉴스'에만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MBC 뉴스데스크’의 인용보도에 대한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MBC는 오는 10월 5일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MBC가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처럼 정 전 위원장도 인용돼 복직할 경우 MBC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가벼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이들 4개 방송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가 출범 후 방송소위 단계에서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무더기로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각 방송사들은 의견 진술에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소명했다.
이날 소위는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여야 위원 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의 인용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했다.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고, '가짜뉴스' 정의가 법적으로 내려진 바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언급한 방송과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 15건이 추가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SBS를 제외한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