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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 [미디어 브리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9.18 19:17 수정 2023.09.18 19:24

방통위 "김기중, MBC 사장 선임과정서 부실한 검증…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등 방치…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사전통지 및 청문 거쳐 해임 의결"

김기중 "해임 처분 강행,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 위반한 것…책임져야 할 것"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가 해임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2인 체제로 이날 해임안은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김 이사 측은 이 부위원장이 해임안 의결에 참여하는 데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날 전체 회의가 열리는 중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며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이 바뀌었다고 방송 이사들의 임기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한편, 이날 김 이사 해임으로 방문진 내 정치적 구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방문진은 총원 9명인데, 최근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임시로 제동을 걸면서 일시적으로 10명, 여야 4대 6 체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법원이 여권 추천인 김성근 이사의 임명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여야 구성은 3대 5로 바뀌었다.


다만 권 이사장의 의결권 인정 여부는 오는 1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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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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