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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첫 재판 직전 보석 청구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9.18 15:00
수정 2023.09.18 15:00

무소속 윤관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1부에 보석 신청서 제출

전당대회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돈 제공 목적으로 6000만원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63)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한 차례 영장 기각을 거쳐 지난달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윤 의원이 4월 28∼29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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