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검찰에 기소 요구
입력 2023.09.18 10:31
수정 2023.09.18 12:13
공수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영무, 정해일, 최현수 공소제기 요구
"사건 관계인 진술과 당시 상황, 증거자료 종합 검토…혐의 인정 판단"
송영무, '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 문건' 발언 관련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종용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18일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9월 군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서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