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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50원으로 결정..올해 대비 3.5% 인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09.14 14:01 수정 2023.09.14 14:01

올해 1만 680원 대비 3.5%↑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680원과 비교해 3.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만9450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190원 많아진 금액이다.


시는 생활임금 책정을 할 때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 등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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