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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당장 결론 내긴 파장 크고 총선도 임박해 눈치만 보고 있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22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08 05:04
수정 2023.09.08 05:04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2차 심의서도 결론 못내…이의신청 이후 9개월 째

"법무부, 변협 등지면 부담스러울 것…편 들면 '한동훈 나중에 변호사 하려는 거냐' 반발 우려"

"플랫폼 규제 강화해 공공성 키우는 등 중재안 마련해야…양측 만족할 타협점 필요"

"로톡·변협 대립 더 심화될 가능성도…결론 안 나면 바로 행정소송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연합뉴스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한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무부가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결론 내기엔 양측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총선도 임박해 징계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변협과 등지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변협 손을 들어주면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기에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였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이의신청을 한 변호사 123명이 대상으로, 이날 변호사법상 사건 수임이 법률 상담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등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8시간 넘게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의신청 접수 뒤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징계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 이후 9개월 째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심의에서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 변호인, 변협 및 로톡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며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당장 결론 내기에는 양측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총선도 머지 않은 만큼 징계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변협과 등지면 법무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변협 손을 들어주면 '한동훈 장관 나중에 변호사 할려고 이러는 거냐' 등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어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키우거나 기업이 동네 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확장을 제한하는 등 장치를 마련해 중재한다면 양측 사이에 타협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맨 오른쪽) 이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광고 규정의 범위에 대해 법무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이 늦어질수록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의 지위는 불안정해질 것이고 양측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려는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6개월 내 결정 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 정무적 고려로 인해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차 심의 때는 징계 대상 변호사 10여명 이상의 소명이 이뤄져서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곧바로 결론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징계 변호사와 로톡이 극렬하게 다투고 있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변호사법 상 변호사의 지위, 징계 유지 혹은 취소 시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로톡에게도 가혹한 상황이다. 많은 국민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왔는데 이런 기회를 앗아가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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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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