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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노출 사진 합성해 유포한 10대, 소년부 송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07 11:09
수정 2023.09.07 11:10

소년부 송치시 1~10호 보호처분 내려져…전과기록 안 남아

재판부 "피고인, 학생이고 초범…일정 금액 공탁한 점 고려"

법원ⓒ데일리안DB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고 유포한 고교생을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11일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피해자 B 씨의 사진을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지인 능욕이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합성 사진을 허위 사실과 함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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