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성년 딸 친구 유인해 26번 강간…통학차 기사 "난 억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9.07 04:31
수정 2023.09.07 04:31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자녀의 친구였던 B양이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B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