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필요청년' 개념 정의부터"…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입력 2023.08.31 14:14
수정 2023.08.31 14:21
"반년 이상 가정 벗어난
청년을 보호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가 '자립지원 필요 청년'의 개념을 확립해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통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무엇보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의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범주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보호 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특위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의탁·결손 보호 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사례와 관련해선 지자체 연계·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는 △자립지원 종사자 단계적 확충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의 청년에 대한 집중사후관리 및 전문 심리·정서 지원 강화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 지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통위원장은 "지난 4월에 특위 출범식에서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특위 제안들로 자립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이 두텁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