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혼자사는女 노린 옆집男…침입해 속옷 훔치다 폭행까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8.29 04:37
수정 2023.08.29 05:49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 집으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KBS

28일 KBS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다. 심지어 A씨와 B씨는 인사를 나눴던 사이었다고. A씨는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침입했다.


그는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B씨를 밀친 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리더라"며 "(범인이) 제 집을 다 아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