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힘들까봐"…역고소 없이 감당하겠다는 특수교사
입력 2023.08.10 04:33
수정 2023.08.10 04:33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가 주호민의 '불법 녹음'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9일 특수교사 A씨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김 변호사에게 주호민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3자인 경기도교육청 등이 나서 주호민을 고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교사가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호민의) 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교사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주호민을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9월 5일 통합학급 수업 도중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이에 해당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했고, 결국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이후 A씨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B군에게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같은 해 9월 13일 녹취됐고, 이를 들은 주호민 부부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해당 사건이 지난달 알려지자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주호민 측을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일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실제로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