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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위법·소극행정 제보 접수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8.09 08:44
수정 2023.08.09 08:45

경기도는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월 새롭게 마련한 감사업무 혁신안에 따라 구리시 종합감사도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주간의 사전 조사 기간에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자치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보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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