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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보름'…'등 돌린 이화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3.07.21 06:00 수정 2023.07.21 13:43

검찰, 7말 8초 소환 후 8월 비회기 영장 청구설

'방탄 국회' 유도하기 위해 회기 때 신청 전망도

"한동훈 검찰 행태 보면 시험 잣대 오르게 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그룹에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면서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8월 구속영장 청구설'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8일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년 북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3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전혀 모르는 일"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이러한 태도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보낸 탄원서 내용도 소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지만, 당에 미칠 파장을 예단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도 전날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7월 말 이 대표를 소환한 후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이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9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예정된 8월 16일 사이의 비회기 중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영장심사로 넘어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한 만큼, 검찰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회기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검찰이 '방탄 국회'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 망신주기식 또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 회기 중에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십중팔구는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휴회 기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8월 16일 이후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전망처럼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방탄 국회'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당 차원에서도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결국 체포동의안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양심"이라며 "우리 당이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앞으로 방탄 국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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