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불체포특권 폐지 개헌하자"
입력 2023.07.17 14:06
수정 2023.07.17 14:09
제헌절 경축사 통해 '최소' 개헌 제안
여야 합의 가능한 공통분모 처리 골자
"내년 4월 총선서 국민투표 부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이 담긴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친 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게 요지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헌법 전문이나 통치구조, 기본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은 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헌을 시작하자는 데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직선제와 독재 방지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한 제도이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국민적 요구가 있어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재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그는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개헌과 신속한 선거제 합의를 여야에 촉구했다.